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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제외 대상: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주요 내용 분석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보다 더 높은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보다 높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기준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출합니다.
✔부채는 재산 가액 산정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정보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 분석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및 생계 공동)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정의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제외 대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