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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만, 정확한 신청 자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신청을 돕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3년 말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총 가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 내용
    단독가구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1인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 구간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점차 증가하는 '증가 구간', 소득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고정 구간',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감소하는 '감소 구간'으로 나뉩니다.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 기간 전에 신청 대상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24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소득 확인)를 거쳐 9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중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세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보조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청 요건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2~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