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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미래 설계에 불안을 느끼는 근로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2년 또는 3년간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최종적으로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10,000명만 신청가능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모집기간 : 

    2024.6.10(월)~6.21(금)

    ✅선발인원

    총10,000명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4년 공고 확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선정방법

    많은 분들이 희망두배청년통장 대상자가 선착순으로 선정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가점제 배정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요 선정 기준:

    🔹서울시 거주 기간: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근로 소득 금액: 신청자의 근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빨리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선정되지 않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심사항목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여부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준비 서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만기 시 근로증빙서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