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퇴직금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최신 규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퇴직금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글을 읽고 나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 대상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지급액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기본연봉, 연봉 외 급여,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제외), 당직비 및 연차휴가 보상금을 합한 금액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 근로기준법상 최저지급액

       

       

       

      근속연수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

      ✔1년 미만: 월할계산,

      ✔1개월 미만: 1개월로 계산

      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

      명예퇴직 가산금

      ✔취업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

      ✔기준금액: 퇴직당시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

      ✔잔여월수: 정년퇴직일 기준, 최고 45개월

      ✔잔여기간 5년까지: 잔여월수의 2분의 1, 6년부터 10년까지: 4분의 1 계산

      ✔잔여기간 중 월 미만의 일수: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많지만, 특히 직장에 처음 입사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30일 +(재직일수➗365일)

       

       

       

       

      연간 보너스가 있는 경우 보너스의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정규 임금보다 적으면 정규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라는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조금 적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퇴직금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리 정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임금지급률 변경 시 마다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

      퇴직금 최저 지급액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

      맺음말

      2024년 퇴직금 규정 변화와 블로그 글 작성 팁을 다루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신 규정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