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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지원 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예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 제한: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참여자격 및 제한 요건: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청년

    🔹지원 대상: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예외: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청년 요건: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고용 유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 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요건

     

    ✅지원한도

    🔹지원 범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채용 절차: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수

     

    🔹지원 절차: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www.work.go.kr/youthjob)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