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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경우에 따라 원금조정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한 경우도 포함.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연체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인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금융 상태가 불안정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지원대상 대출내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대출
🔹사업 및 영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
✅가계대출
🔹 사업자의 생활비 및 가계와 관련된 대출.
🔹 사업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비, 주택구입, 교육비 등을 위한 대출.
지원 한도
✅최대 지원 한도: 15억원
🔹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
✅지원 제외
🔹 대상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대출 자체에 법적, 계약적 문제가 있는 경우.
🔹 6개월 내 신규 대출
최근 6개월 내에 새로 받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세부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년)
🔹분할상환기간:
>담보대출: 최장 20년
>신용대출: 최장 10년
✅원금 조정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까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기타 혜택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절차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담보대출 채무조정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절차 및 지원 내용 진행
✅새출발기금 신청한 후에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제외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의 안내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