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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일정이 발표되었으며,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액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궁금하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신청 기간은 반기별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9.1.~9.1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3.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5.1.~5.31.

     

     

    작년 9월에 2023년 상반기 반기별 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이미 상반기 지원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반기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지원금은 자동으로 인정되며 3월에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 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소득자, 사업주,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8월 말 또는 9월 초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이 아닌 95%만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급액이 5% 늘어난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100%를 받으려면 2024년 청구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근로자, 소규모 사업주 등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을 갖추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기준입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70세 이상의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 경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각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은 2200만 원 미만, 한부모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료, 자동차, 예적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이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격이 된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수령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및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표를 보면 지급액이 정액이 아니라 '최대'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총소득 기준액 2,200만 원에 속하더라도 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