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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마린마리니 2024. 4. 29. 11:08

목차



     

    저소득 가구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최대 지원 금액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약 300만~4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이후 신청할 경우 지원금이 10% 감액되므로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할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근로장려, 실질 소득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로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종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주택 평가:

       -간주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신청자 및 배우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 대신 간주전세금(주택 가액의 100%)으로 평가

    🔘 차감 불가: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배우자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4-근로장려금-산정표.pdf
    0.12MB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PC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소득 정기신청 '24년 5월 1일 ~5월 31일 '24년 8월 말
    정기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4년 10월 말 ~ '25년 1월 말

     

    ✅근로장려금 수령시기

    🔘심사를 거쳐 5월 정기 신청자의 경우 8월 말에 연 1회, 3월과 9월 반기 신청자의 경우 6월과 12월에 연 2회 지급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 세액 공제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 세액 공제의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별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늦은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단, 계산 시 5%가 공제됩니다(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10%에서 5%로 축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