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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과 난방비 부담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소득이 많지 않은 취약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 중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기준부터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인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차상위 계층 혜택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이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낮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정됩니다. 부양가족이란 18세 이상으로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또는 기타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입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중위 소득의 50% 이하
✅부양가족: 부양가족 유무
✅자산 가구원 1인당 1억 2천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은 세대주 또는 만 18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금융 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상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받을수 있는 혜택
차상위계층은 자활급여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자활자금, 자활촉진수당, 자활근로수당으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칭하지만, 소득 금액, 부양가족 여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지원
✔정부양곡 할인(60%~92% 할인)
✔아동 급식 지원(급식 카드 발급, 아동 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64,000원, 조제분유 86,000원)
✔자활근로 보조금 지원
✔통신비 할인(기본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할인)
✔전기료 할인(월 8,000원, 하절기 최대 10,000원)
✔도시가스 요금 할인(12월~3월 12,000원 할인, 4월~11월 3,300원 할인)
주거지원
✔ 농촌 지역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농촌 지역 등록 장애인 대상)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단열, 창문, 보일러 교체 등)
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초등 돌 봄 교실
✔ 아이 돌 봄 지원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1유형(첫째 자녀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
✔ 다자녀 장학금(첫째 700만원, 둘째 부터 전액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학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지원)
문화 및 법률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 10만원 지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연간 유.청소년 월 85,000원 지원
✔ 법률 홈 닥터
차상위계층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센터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