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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국형 실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자에게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수당(비용)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함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포함하여 다양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노동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유형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4억 원(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 가구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분류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유형Ⅱ

    '구직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유형Ⅰ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유형1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일을 할 수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자

    ✅군복무로 인하여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자(단, 2개월 이내 제대예정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월 평균 지원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며, 그 혜택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4년 1,337,067원)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사업-재산-양도 등으로 근로장려수당 금액(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있는 자는 1유형에 해   당되더라도 근로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는 경우 상담센터에 문의).

    ✅정부 재정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중도 탈락자 제외). 

    국민취업지원 유형2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자(단, 주 30시간 미만 근무 임금 근로자 및 월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급여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 지원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가능)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급여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유형Ⅰ, 유형Ⅱ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심층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사가 공동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바탕으로 구직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돕습니다.

     

     

     

    제1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 고용센터에서는 구직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이 대상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 주기 동안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월 50만~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

    유형 II 참여자 구직활동비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지원자는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취업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수, 소득 및 재산, 경력 요건 등 공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거나 공적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 가구 단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자 신고서

    - 특정 취약 계층: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 자산, 직장 경력 관련 서류: 고용주 확인서 등

    지원절차

    절차안내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수혜자들의 경험담과 리뷰는 제도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공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인 도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취업 준비부터 생계 안정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취업의 문을 넓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