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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본론에서는 수급 대상, 소득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주택·재산 기준, 소득 공제 항목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여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에 비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2️⃣대한민국 국적

    3️⃣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4️⃣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종류 및 계산 방법

     

     

    A.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B. 기타소득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및 배당,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상품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주요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특이사항 일시금 형태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임차료 상응 소득 인정

    ✔  적용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소득 인정 방식 연 0.78%의 소득 적용

    추가 정보 및 고려 사항

    소득 공제: 근로소득 기본공제 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항목 공제 가능

    재산 기준: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소유 재산에 따라 소득 환산액 계산

    세부 내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또는 고객상담센터(☎ 1355)를 통해 확인 가능

     

    기초연금 소득 계산 가이드: 단계별 심층 분석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

        ☑ 근로소득공제 = 98만원 * 0.7 = 686,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 1,000,000원

        ☑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 결정세액: 소득세 436,000원 + 지방소득세 43,600원 = 479,600원

        ☑ 기납부세액: 소득세 810,000원 + 지방소득세 81,000원 = 891,000원

        ☑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372,400원 + 지방소득세 -37,240원 = 409,640원

        ☑ 환급받을 세액: 소득세 372,400원 + 지방소득세 37,240원 = 409,640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차감한 후 그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 기타 소득 종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 주택에 거주->연0.78%)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계산 일반재산: 일반재산 총액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

        ☑ 고급 승용차 및 골프회원권: 3,000cc 이상의 고급 자동차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골프회원권

    소득 계산 시 주의 사항

    ✔ 기초연금 신청 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 이자(예금이나 적금, 주식 및 채권의 이자나 배당금 혹은 할인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와 연금소득의 합. 비과세되는 이자소득도 포함.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환산한 금액